법원,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조윤선 감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받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허 전 행정관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을 명령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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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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