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광역교통법'·'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수도권 환승시설과 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를 위한 '광역교통법'과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매일 평균 283만명이 광역 출퇴근을 하는 수도권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과 교통수단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승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지만 환승시설 확충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면서 재원 확보 어려움, 지자체 간 의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해졌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기존의 지자체 주도의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한정됐던 국비지원 대상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환승센터 조성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 내 여러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환승센터의 경우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승시설과 BRT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재원부담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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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환승센터 건립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해당 개정안을 냈다"며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지자체 간 비용분담근거를 계기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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