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상보)
환자·면회객 사이 신체 접촉·음식 섭취 등 제한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지됐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지난 3월부터는 아예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 입소자들이 고립감·우울감 등을 호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해당 시설에 대한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은 그대로 하되, 오는 7월1일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별도의 면회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면회 공간은 시설 출입구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야외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면회객은 출입 전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받아야 한다.
면회를 할 때는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감염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자와 면회객 사이 신체 접촉·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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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반장은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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