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 조성 요청

"韓 장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불리한 규제 풀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의 불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해법 모색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열고 장치산업의 규제개선과 현안 애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마련된 자리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박구연 규제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2015년 이전 착공된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에 대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 방류벽 설치 대신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유지하는 게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효한 지 의견을 구했다. 2015년 이후 화관법 상 방류벽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현재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부생가스는 취급시설의 이상 등이 발생해 안전밸브로 배출되면 별도의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생가스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환시켜 배출해도 별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는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할 경우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는데 경쟁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가활용 부산물을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논의했다. 현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는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동일사업장 내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AD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