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9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1233억원 순차 지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29일부터 조기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받게 되면서 환급자료를 빨리 확보해 환급이 가능해졌다.
환급 대상자는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약 1233억원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자체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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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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