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접수
8월25일부터 적용…전 세계 30개국 중 최초

유튜브 웹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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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신청 즉시 처리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LCC(유한책임회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25일부터 적용할 계획안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그동안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이 최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사업자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한데 대해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구글 측에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용자 해지 권한을 제한하고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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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최근 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모바일앱 첫 화면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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