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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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는 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시의 운영제한 명령을 받아 휴업한 업체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6일~22일까지 휴업지원금 접수한 PC방, 노래연습장,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교습소) 등이며 4500개소가 신청해 총 49억원을 들여 100만원씩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을 위해 정부의 운영제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다중이용시설 업체들에 이번 휴업지원금은 심심한 위로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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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어려운 가게 사정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에 동참한 업체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안전지대를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가 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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