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 등 거대 플랫폼 갑질 겨냥한 '플랫폼 공정화법' 만든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발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분쟁해결절차 담고
플랫폼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 '플랫폼 심사지침'도 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법체계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간의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의 대두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 경쟁플랫폼 등을 대상으로한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플랫폼은 이해관계자가 수평·수직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탓에 기존의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에 한계가 있어 이번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과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음식배달앱의 결제자는 2018년 1월 533만명에서 946만명으로, 결제금액은 같은기간 2960억원에서 632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가속화하고, 입점업체-플랫폼-소비자가 연계된 다면시장 특성으로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다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탓에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0% 가까이는 배달앱에서 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을 경험했다. 이 과장은 "온라인 거래규모 증가에 비례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을 위해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법률 이전에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 방침이다. 법률 제정작업은 공정위 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책임 강화를 위해선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과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플랫폼의 사전 통지 없는 계약해지와 부당한 사업자면책·환불·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통적 거래행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의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플랫폼 간의 M&A시에는 수수료 인상 우려와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과 2위인 요기요·3위인 배달통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 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신산업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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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산업이 신성장 분야고,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초기에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거나 혁신유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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