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림대작 사기' 가수 조영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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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마치 자신이 그린 그림처럼 판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미술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가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후 이를 17명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가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가 이런 방식으로 판 작품은 21점, 판매수익으로 1억5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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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선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기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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