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개미'도 양도세…2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거래세 0.1%P↓
기초생보제·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 마련
69개 공공기관, 115건 규제 애로 발굴해 정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다"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0%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주거와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준다. 비경작용 토지 5%였던 사용료를 용도별로 2∼5% 적용한다. 조달계약에서는 선금 지급 대상 업체를 늘린다. 정부 광고료는 전자어음을 폐지하고 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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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해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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