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폭행 한 20대... 징역 5년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 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손찌검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7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인 점, 시종일관 피해자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학적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며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2018년 12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 집에서 B 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거나 키우는 반려동물도 해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몇 대 때린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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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내용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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