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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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 주요 입법 과제가 제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시장을 재편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했다.

한경연은 노사 간 힘의 균형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 영국, 일본처럼 근로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며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 파업시 시설파괴 등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애로가 큰 만큼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를 자동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동결 및 차등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존재한 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한경연은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32개에 한정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체계는 근무시간이나 호봉 기준의 보상체계에서 성과 및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주요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환경규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 수입할 경우 물질에 따라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행정적,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선진국을 참조해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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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 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이슈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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