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앉으라는 버스기사 말에 격분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버스에 앉으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야에 운행 중이던 버스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순간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심야시간 세종시를 운행하던 광역버스에서 안전을 위해 앉으라는 버스 기사 B씨의 말에 격분해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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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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