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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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MBC 'PD수첩'이 성범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했다.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사건' 담당 A 판사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A 판사가 고(故) 구하라 재판에서 그의 전 남자친구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이라며 판사 변경을 촉구했다. 또 과거 A 판사가 배우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성노예 게임 사건에 대해 각각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 글은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결국 A 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청하며 마무리됐다.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성범죄 판결의 41.4%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전체의 71.6%는 실형을 면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손정우는 국내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미국이었다면 최소 1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신과 진료 기록 등으로 실형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판사가 판결할 때, 합의가 용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이뤄진 것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활동가 중 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범죄전담재판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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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 12월까지 더 높은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 말미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있고, 사법부가 시대의 조류에 맞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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