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제품설명회 한 방판업체 대표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제품설명회를 연 혐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업체 사업장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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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2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다. 서울시는 이달 8일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나 세미나 등 홍보관 형태로 열리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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