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 전체 대상 ‘안전보험’ 가입…‘군민보호는 지자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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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부안군이 각종 사고와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억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연령과 성별, 직업,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비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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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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