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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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오는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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