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루이비통-티파니 기업결합 허용…경쟁제한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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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LVMH)의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Tiffany)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했다.


24일 공정위는 "LVMH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LVMH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이다.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티파니는 미국의 보석업체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LVMH는 지난해 11월24일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 3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양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를 지난 12일 회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본 건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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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러시아는 승인한 상태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에서는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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