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조윤제 한은 금통위원, 한달 내 주식 처분해야"(종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1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조 위원은 보유한 주식 때문에 금통위원이 된 후에도 금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보유 중인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으로 취임하기 전 8개 회사 주식을 갖고있다가 현재 코스닥시장 종목 3개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관보 기준으로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GA는 통합 보안 솔루션·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IT업체로 한은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회사인 SGA솔루션즈는 블록체인 관련주로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