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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해외 인력 유입을 차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자국민의 취업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양질의 외국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IT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 주재원을 보내야 하는 기업들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술, 비농업 분야 등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H-1B와 배우자에 발급되는 H-4,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L-1, 비농업 분야 취업자를 위한 H-2B과 문화교류비자 J-1 등이 적용 대상이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운 52만개의 일자리가 자국민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재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2000만명 이상이 실업인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H-1B 비자다. 주로 미국 IT 분야 기업들이 외국의 인재를 고용하는 데 활용됐다. 미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H-1B 비자 남용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IT기업들이 해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령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에 의존하는 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직원을 보내야 하는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L-1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전근하는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삼성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도 L-1비자를 통해 주재원을 파견해왔다. 문화교류 비자로 불리는 J-1 비자도 제한 대상이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자는 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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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신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도 연말까지 계속 중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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