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전세임대·매입임대 371호 공급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세임대 320호, 매입임대 51호 등 총 371호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 부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만 해당)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사람 등이다.
임대 기간은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가 동일하게 최초 2년이다. 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 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ㆍ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근 시세의 30% 수준의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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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및 해당 시ㆍ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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