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수감자 한모씨의 감찰 요청건을 대검찰청이 감찰부에 배당했다.


대검은 23일 "한씨가 전날 대검에 접수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한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썼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에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AD

한씨는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했던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