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사건' 수감자 '위증교사' 감찰 요청 감찰부에 배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수감자 한모씨의 감찰 요청건을 대검찰청이 감찰부에 배당했다.
대검은 23일 "한씨가 전날 대검에 접수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한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썼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에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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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했던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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