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보험사 제재…금융위,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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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보험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회기만료로 폐기되면서,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회사 설립시 보험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에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나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를 신설한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보험업법상 10건의 신고사항 가운데 부수업무, 자회사 소유, 기초서류, 참조순보험요율 등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나머지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제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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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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