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현진 기자] 미국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건설 현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한국인 33명을 적발해 추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허위 고용증명서를 갖고 미국에 불법 취업하려 한 한국인들이 적발됐다. CBP는 우선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인천에서 온 12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CBP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사를 진행한 결과 배터리공장에서 2∼3개월 근무한 후 6000∼7000달러(약 727만∼849만원)를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지녔다는 내용의 고용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했는데, 증명서는 허위였다고 CBP는 설명했다.


CBP는 이어 며칠 후 허위 고용증명서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2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애틀랜타 인근 시설에 구금된 후 같은 달 말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들은 미국의 정식 취업비자 대신 여행비자(ESTA·전자여행허가제)만 취득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D

SK이노베이션 측은 추방된 한국인들이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 했으며, 미국 협력업체가 불법적으로 고용했다고 확인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추방된 한국인들이 2차 협력업체인 미국 기업이 고용해 입국하게끔 하려던 근로자들이었다면서 "SKBA에서 해당 협력업체들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