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A교사 파면 처분 결정

지난달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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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동안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교사는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며 과제를 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들이 올린 과제물에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으며, 이를 본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확산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 처분은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둘 다 5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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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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