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최대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 5%→ 연 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 5%→ 연 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 9%→ 연 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한다.


또 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한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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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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