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료 천천히 내세요” 부산항만공사 3개월 납부연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정기컨테이너 외항선사 대상 … 글로벌 물류망 유지 우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항을 이용하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에 대한 선박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신청 선사에 한해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22일 결정했다.
BPA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글로벌 물류망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BPA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납부기한을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선박료 납입기한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대상 선박은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세미컨테이너선)으로 약 40여개 선사가 해당된다. 유예대상 선박료는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동량 처리 세계 6위 항만인 부산항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 선사와 다른 항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만협회(IAPH) 패트릭 베호벤(Patrick Verhoeven) 정책전략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는 세계 물류공급망의 유지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 BPA의 이번 결정에 지지를 표한다”면서 “물동량의 영향력이 큰 부산항의 이번 조치는 세계선주협회(World Shipping Council)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공급망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풀컨테이너선’의 선박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적 있다. 이번에는 대상 선종을 ‘풀컨테이너선’에서 ‘세미컨테이너선’까지 확장했을 뿐 아니라 선박보안료도 포함했다.
선박보안료는 선사가 터미널 운영사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으로 운영사의 수입이나, 선박료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통합고지 되고 있어 함께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박보안료는 BPA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터미널 운영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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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운항만업계 전반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공사의 이번 조치가 고객사들의 현금유동성 개선과 물류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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