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 16%만 고용보조금 지원"
산업부·고용부 제도혼선…지원받으려면 신규채용 의무
"영세 유턴기업 신규채용 않아도 고용보조금 한시적 지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외국으로 생산 시설 등을 옮겼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 기업 중 16%에만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위 '유턴기업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3년 12월 이후 이달까지 유턴기업 71개사의 15.5%인 11개사에만 31억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부처 간 제도 혼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턴기업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엔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오직 공정거래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기업에만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보조금(보조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장려금)'으로 대체 지원을 해왔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지원해 온 자금은 명칭만 보조금이지 실은 장려금이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고용부 고시에 따라 유턴기업이 국내 복귀 후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대로라면 유턴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뒤 토지 또는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기도 버거운데 사람까지 더 뽑아야 한다. 이 때문에 유턴기업들이 사실상 고용보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법 시행령상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원기준 고시 등 하위 위임 행정규칙이 없어 산업부 소관 유턴기업법 행정규칙이 아닌 고용부 소관 고용보험법상의 장려금 행정규칙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세부 행정규칙이 없는 사실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생색내기용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투자비 등 많은 리스크를 지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은 국내 경영이 연착륙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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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국회도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유턴기업 세부 지원 내용 및 기준 등을 산업부의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턴기업지원법 제12조에서 유턴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시행령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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