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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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2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공동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엊그제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31명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18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15만명을 넘어섰다"며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내 집단감염을 줄이고,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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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그동안 우리는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600명이 넘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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