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보다 노인 2배 많은 경북도 "특별법안 마련해야"
'인구소멸지수' 1위 전남도 함께 법안 마련 '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국내에서 전남과 함께 '지방소멸' 최대 위기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경상북도가 전북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난 2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상생협력 방안으로 '특별법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과 경북(0.50)이 지방소멸지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경북에서는 23개 지자체 중 4개 시·군(구미·경산·칠곡·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 그 중 7개 시·군(군위·의성·청송·영양·청도·봉화·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에 포함돼 있다.
올해 9월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교육·의료·복지 지원강화 ▲6대복지수당 국고부담비율 조정 ▲귀농·귀촌 지원방안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지자체는 오는 7월과 9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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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특별법 법안에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을 위한 꼭 필요한 지원 정책들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매력적인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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