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 후 탑승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이후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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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 및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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