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 기자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모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수용하기로 했다.

채널A 이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취재 협조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실무 부서와 부장 회의 등을 통해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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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단은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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