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착한 임대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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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감염병 및 재난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감면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 11조 3항 신설)

또 재난과 감염병 발생으로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 5% 룰을 지키도록 (제 11조 4항 신설)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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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은 예고없이 되풀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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