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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ㆍ다카)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하고 노동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게 됐다.

반면 앞서 직장내 성적 소수자 차별 금지 판결에 이어 대법으로부터 연이어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끔찍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대 반대 4로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카 폐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됐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 이번 판결이 결정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이면서도 동성결혼 합법 판결 등에서 진보진영에 동의한 바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주 두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섰다.


AP통신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한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이번 주 대법원에서의 두 번째 자유주의적 대승"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 결정이면서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면전에 가한 총격이라고 거세게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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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모가 불법 이주민인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5일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드리머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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