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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돌입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초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는 20일까지 열린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대는 지난달 연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은 홍콩이 지난해 범죄자본토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혼란에 빠지자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홍콩기본법에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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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주요 7개국(G7) 역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제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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