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천·대전·청주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건설사들은 이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
HUG는 1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인천, 대전, 충북 청주 등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포함한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6·17 부동산 대책 전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이었지만 이번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HUG도 대전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청주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기 전 분양가 심사를 한다.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 등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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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이 컸던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HUG는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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