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학내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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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내 소상공인 매장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들의 수입이 급감했다.

이에 조선대는 임대 매장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최근 기획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학내에 입점한 구두수선소, 위생용품자판기, 무인세탁기, 복사점, 매점, 식당, 카페, 사진관, 사물함 등이다. 기간과 비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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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돈 총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는 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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