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 있다"…특수상해 적용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추돌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차량을 몰았던 40대 여성 A(41·여)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동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저속 주행하면서 여러 차례 학생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9)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B 군의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의 자녀와 다퉜는데 A 씨가 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며 "차에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례 현장 검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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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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