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 22년 숙원 '경찰 직장협의회' 정식 출범
경찰청, 18일 '경찰청 직협' 설립식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 협의
경찰 조직 민주화 기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선 경찰관들의 숙원이었던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정식 출범했다. 직협이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개최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소진 경찰청 직협 대표(인권보호담당관실 경위)에게 설립증을 교부한 뒤 직협 사무실이 마련된 경찰청 남관 1층으로 자리를 옮겨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휘부와 소통해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동료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직협은 노동조합 전 단계로 평가된다.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최소한의 단결권ㆍ교섭권을 확보한 것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1998년 공무원직협법 제정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경찰ㆍ소방직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직협을 둘 수 없었다.
경찰 직협 출범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이 모두 제도적 또는 외부적 변화 요인이라면, 직협은 일종의 '내부 개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경찰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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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협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설립된다. 일선 경찰서는 물론 지방청, 경찰 부속기관, 총경급 기동단ㆍ직할대 등 295개 관서에 별도 직협을 둘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 직협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각 경찰관서별 독립적 설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6급 이하)과 마찬가지로 경감 계급 이하로 규정됐다. 다만 ▲지휘ㆍ감독 직책 ▲인사업무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ㆍ경비업무 등은 배제된다. 이를 제외하면 약 10만명 안팎의 경찰관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지휘부도 직협 설립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민 청장은 "직협이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이자 조직의 민주적 운영, 치안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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