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하천·계곡·야영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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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과 야영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하천ㆍ계곡, 야영장 등 인기 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 지역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과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곳이다.


점검 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ㆍ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도는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영업행위 음식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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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ㆍ계곡에 휴가철을 맞아 또 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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