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 모(32)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 모(32)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7일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것에 대해 "정신질환에 대해 넓게 고려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조현병이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증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무조건 우발적이라고 해서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1회 이상 시비를 제공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재범 비슷한 행위들을 계속해 온 것"이라며 " 문제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발적인 범죄이고 치료의 의지가 있다고 해 구속을 안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사회에다가 이렇게 그냥 불구속 상태로 내팽개쳐둬서 위험 행위를 또 재차 할 위험은 없느냐.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애당초에 그 사람의 위험이 가정 내에서 관리가 안 됐었다. 혼자 사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안 받고 방치된 상황"이라며 "지금 구속조차 하지 않고 만약에 방치를 하면 이 사람이 증세가 사라질 것이냐.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구속을 못 한다면 그러면 임시조치로 입원이라도, 강제입원이라도 시키라는 종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피의자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신청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별로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AD

한편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