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장례식장 등 '방역준수' 명령 2주 연장(상보)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경기도가 물류시설·결혼식장 등 도내 사업장에 내린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달 1일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해 2주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종료일은 이번달 14일이었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방역수칙에 따라 해당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 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행정 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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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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