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맨홀뚜껑 파손 등 '안전신고' 우수사례 1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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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1~3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2만여건 중 우수신고 11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포털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230만여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 사례 가운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알아챈 시민이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용산보건소에서는 격리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해 해당 위반자를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격리조치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버스정류장 인도의 맨홀 뚜껑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보고 발빠짐 등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했고, 관리 책임이 있는 인천시 송도관리단에서 현장을 방문해 파손된 맨홀 뚜껑을 즉시 교체했다.

이밖에 '용기교 다리난간 파손'과 '해파랑길 산책로 난간 파손' 신고 등도 실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로 평가됐고, '미끄럼틀 파손' 신고와 '가로등 날개 고정 부분 접합 불량' 등은 어린이와 공원 이용객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우수 신고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신고자 10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당 상품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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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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