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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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주민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다. 올해 4월말께 경비원 고 최희석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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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 상 보복감금, 상해, 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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