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승 올린 이재용 측, 현안위서 펼칠 논리에 관심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부의위원회에서도 2연승을 거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에서 제시할 논리에 관심이 쏠린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안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설명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변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부의위가 끝난 후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곧장 현안위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현안위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법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 250여명 가운데 1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현안위에서는 의견서 검토 이외에도 검사와 피의자 측이 출석해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절차도 거쳐야 한다.
현안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느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정당화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 작업이 아닌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삼성 맞춤형 규제인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금지 등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조정하는 데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바이오젠 관련 콜옵션 자체도 회계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삼성은 그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검찰이 구성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기소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는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여러 건의 민ㆍ형사 재판 결론과도 배치된다"며 "대다수 법조인과 전문가들도 수사팀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반론도 펼 계획이다. 따라서 삼성 측은 이와 유사한 판례와 다른 전문가들의 해석들도 검토하고 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 "현안위에 참여할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꼼꼼히 지켜본 사람들"이라며 "검찰과 이 부회장은 현안위를 설득하기 위해 전체적인 개요는 물론이고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 법리와 판례를 찾아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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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 측은 전날 열린 시민위를 설득하기 위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유서에 이례적으로 '혐의사실'이 아닌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소명, 상당한 증거 확보, 재판에서 확정 필요 등은 한마디로 '혐의 소명'"이라는 입장인 데 비해 삼성은 "사실관계는 알겠는데 이 부회장이 혐의가 있는지는 검찰이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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