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이원욱,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주관으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주관으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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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CVC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일반지주회사들의 금융사 보유로 인한 사금고화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는 낮아졌고 법제정비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CVC가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작용은 다른 통제수단을 통해 차단하는 등 제도설계로 규제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제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선악의 관점이 아닌 경제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 취지에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종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도 금지조항을 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고시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공정거래법상 첫 금산분리 예외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사안으로 일단 미룬 셈이다.


다만 우려도 나온다.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업에서 CVC를 제외시킬 경우 총수일가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산분리 규정에 한해서만 CVC를 금융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더 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VC 자금이 총수일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과다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CVC 투자ㆍ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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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벤처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지주사가 아닌 개별 계열사에서 투자를 할 경우, 실패율이 높은 벤처투자에 20-30개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치될 경우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해 자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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