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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은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의 자산회수를 책임질 신설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판매사 등의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펀드 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 운용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는 물론 감독당국의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통해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운용사만 변경되는 것일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동회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 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매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도 고려했지만 펀드 관리를 통해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평판리스크 등의 장애요소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하는 신설 가교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환매중단 사태 이후에도 추가 위법행위로 인한 라임 신뢰도가 이미 땅에 떨어졌고, 주요 인력 이탈 등으로 라임 운용의 업무 중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도 감안했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자산 회수에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펀드 관리 주체 변경(펀드 이관)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며 "신뢰할 수 있는 운용사로의 이관만이 추가 불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산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말했다.


설립된 배드뱅크은 기존의 라임 부실 펀드를 넘겨받아 고객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산 회수 역할만 한정한다.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 등의 역할만 맡는다. 펀드 자산은 가교 운용사의 고유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아 각 펀드별로 수탁사가 명의상 보유 주체가 되고 가교 운용사는 펀드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가교 운용사의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책정됐다. 환매중단 173개 자펀드의 올해 4월말 기준 판매잔액 등을 고려해 최종 출자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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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달말 주주간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음달 출자승인(최대주주), 법인 설립 등을 마칠 방침이다.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출범을 목표로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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