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불법 수의계약’ 물의 광주 북구의원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북구의회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속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 북구의회는 재발 방지대책을 밝히고 강화된 윤리규정을 만들어 공개하라”고 10일 밝혔다.
단체는 “광주 북구의회 한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 11건에 6700만 원 상당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018년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부인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는 등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의원의 경우,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하고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의 공금유용 허위출장 사건을 계기로 북구의회 의원 18명이 지난해 12월 공표한 입장문에 명시된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입장문 이후에도 7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비리 구의원이라는 비판과 주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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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북구의회 또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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