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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공무원을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소방관이 만취한 5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여성 A (51)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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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은 주취 상태이지만 음주 상태라고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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