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의 소극 행정이 낳은 ‘주민 간 불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사옥마을에 사는 이웃이 경계석 설치문제로 3년 째 불화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옥마을 이웃집에 사는 장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담장 설치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끝에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 내용은 장 모 씨가 1차로 쌓은 석축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경계석을 쌓으라는 내용이다.
석축 담장 철거 비용과 다시 쌓은 경계석에 드는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두 이웃은 법원의 권고대로 이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법원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화근의 불씨를 가져왔다.
이웃집 사이 경계가 되고 있는 장 씨의 밭에 비해 3~4미터가 높은 이 씨의 밭을 받치고 있는 경계석 설치시 고지대 밭주인 이 씨가 아래쪽에 있는 장 씨에게 경계석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
장 씨는 이 사실을 행정 당국에 알리며 공사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행정당국인 완주군은 이씨가 제출한 도면과 신청서 만으로 설치 허가를 내줬다. 소송의 상대자인 장 씨가 공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행정에서는 단 한 차례 실사도 없이 시공허가를 내줬던 것.
시공허가를 내준 행정 담당자가 순환 근무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웃 간 불화는 끊이질 않고 있다.
높은 담으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장 씨는 “윗집은 경계석 공사를 할 때 바닥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블록만 올려 도면보다 훨씬 높게 쌓은 것 같다”며 “군청에서는 나와 본 적이 없어 부실공사인지도 모르고 있으나 기초공사가 안 됐다는 사진을 찍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윗집에 살면서 민원으로 힘들다는 이 씨는 “도면대로 공사했고, 기초공사도 해 사진도 찍어놨다”며 “경계 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데 민원이 있어 설계까지 한 것”이며 ”지금 준공허가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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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인 완주군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준공허가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라며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때 도면 시공 등이 적합하게 됐는지 적격 이행 여부를 판단해 1~2장이 더 쌓아졌으면 도면대로 다시 시공하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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